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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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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산업진흥원] 2022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(2022.02.09까지) |
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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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– 23호
2022년도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지정제도 공고
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과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.
2022년 1월 12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◈ 2022년도부터 ‘글로벌강소기업’, ‘수출유망중소기업’, ‘수출두드림기업’은 매년 1월·6월에 통합 공고할 예정입니다. 단, 수출유망중소기업, 수출두드림기업은 ‘22년 상반기에는 모집하지 않고, 하반기(’22.6월경)에 추가 모집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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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강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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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유망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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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두드림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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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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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중소수출기업 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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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을 수출 유관기관이 함께 우대하여 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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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가능성이 높은 유망소상공인을 수출․소상공인 유관기관이 함께 우대하여 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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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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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액 : 100~1,000억원,
수출액 : 500만불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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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액 : 500만불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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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규모 :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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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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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개사 내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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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여개사 내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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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개사 내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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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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❶ 지자체 프로그램
(TP, 프로그램 등)
❷ 수출바우처 등 수출지원사업 우대
❸ 보증 및 금융지원
(할인, 감면, 중진공 등)
❹ R&D 지원사업 우대
(가점, 기정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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❶ 수출지원사업 우대
(가점, 중진공 등 20기관)
❷ 수출금융보증 우대
(심사완화, 기보 등 4기관)
❸ 금리 환거래조건 우대
(수수료, 농협 등 4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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❶ 수출 지원사업 우대
(가점, 중진공)
❷ 소진공 및 KOTRA 지원우대
(마케팅, 멘토링)
❸ 지신보 보증지원 우대
(한도, 심사완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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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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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2.1월, ’22.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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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1.10월, ’22.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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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1.9월, ’22.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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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세부내용은 개별 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글로벌강소기업 지정제도
1. 개 요
□ 사업목적
◦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 육성
□ 모집규모 : 200개사
□ 지정기간 : 선정일 ∼ 2025.12.31.
□ 지정기업 혜택
① 해외마케팅 지원
사 업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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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설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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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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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바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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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개발, 홍보/광고, 해외규격인증 등 13종 지원서비스 활용 (연간 최대 1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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쿼터제
운영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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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사몰 수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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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사몰쇼핑몰 리뉴얼, 재고관리 등 IT·물류시스템, 해외 소비자 자사몰 유입 마케팅 등 지원(최대 1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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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 3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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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수출기업
풀필먼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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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수출기업의 국내·외 물류거점 이용 및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(최대 2,5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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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 3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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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소동반진출
해외홈쇼핑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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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홈쇼핑 네트워크를 활용,
해외홈쇼핑 진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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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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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인큐베이터 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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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개국 20개소의 수출인큐베이터(BI)를 운영하여 사무공간, 마케팅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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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 5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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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글로벌강소기업은 일정 쿼터 내에서 우선 선정
② 지역 자율지원
- 전시회 참가, 홍보/광고 등 해외시장 개척, 시제품 제작, 교육 및 컨설팅, 생산공정・품질개선 등
* ‘22년 신규 지정기업은 필수 지원, 旣 지정기업은 자율 지원
* 지원대상, 규모, 내용 등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 소관부서 문의 필요
③ 보증 및 금융지원 연계
- 대출금리 우대, 보험료 할인, 기타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
지원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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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원 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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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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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강소기업
우대 보증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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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요율 할인, 보증한도 확대, 임직원 교육플랫폼 무상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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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GI서울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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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강소기업
컨설팅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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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진출기업 컨설팅, 성장통진단 컨설팅 무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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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한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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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BK강소기업
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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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 감면, 여신한도・외환수수료 우대, 부동산 자문서비스, IBK컨설팅, 환위험관리 컨설팅, 외환동행마케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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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BK기업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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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강소기업
성장지원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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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인하, 외환수수료 감면, 보증료 지원, 수출입 법률자문 및 컨설팅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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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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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강소기업
육성사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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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금융 지원,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, 법인카드 경비지출관리 솔루션 제공,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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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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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강소기업
종합지원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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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우대, 외국환 우대서비스 제공, 보증서 담보 전용 대출상품 보증료 지원, 기업경영컨설팅 무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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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H농협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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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강소기업
수출입금융 특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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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무역보험공사 특별보증 제공, 보증료 지원 및 수출입금융상품 금리 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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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국민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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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금 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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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당 최대지원한도 100억원까지 확대
(대출잔액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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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
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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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
사업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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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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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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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조건부
신제품개발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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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동의서・구매계약서,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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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
3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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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지향형
기술개발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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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액 100억 이상,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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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
3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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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요건
□ 신청자격
◦ 신청일 기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, 매출액 100억원 이상 1,000억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
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
* 매출액은 ’20년도 재무제표, 수출액은 ‘21년 수출액 기준
* 수출실적은 ①직접수출(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), ②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(한국무역협회 발급분), ③간접수출실적증명(한국무역정보통신 uTreadeHub 발급분)으로 확인
- 단, 혁신형기업*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은 매출하한액을 50억원 이상, 수출하한액을 100만불 이상으로 적용
* 혁신형기업 : 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, 메인비즈기업
□ 신청 제외대상
◦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, 월드클래스 300 기업
◦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
◦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(실질기업주 포함)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◦ 부도, 휴폐업,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◦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*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또는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
◦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전액 자본잠식인 경우
*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 제22조의 금융채권자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
3. 평가절차
□ 평가단계 : 요건검토 → 현장평가 → 발표평가
□ 평가항목
① (요건검토) 신청자격 충족 여부 서면 검토
② (현장평가) 글로벌역량진단 평가표 적용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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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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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기반
(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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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 및 품질경쟁력, 제품 생산기반, 기술 차별화, 핵심기술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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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기획
(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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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조사 활동, 시장조사 활용, 수출전략 체계성, 수출전략 실행가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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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실행
(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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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담조직 보유 수준, 전담인력 전문성, 고객소통 활동, 수출 네트워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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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성장
(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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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제품 개발, 지식재산권 보유 수준, 인프라 확대, 지속성장 경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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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역량
(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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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액증가율, 부채비율, CEO 수출의지, 수출성공 가능성, 수출비율,
수출실적 성장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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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(발표평가)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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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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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역량
(6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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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확대 실적, 수출국가 및 유통채널 개척, 연구개발 역량, 기업성장 역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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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
가능성
(4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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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목표의 도전성, 수출확대 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, 수출확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의 현실성,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절성,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적정성, 성장가능성, 지역자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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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영향
(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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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영향평가시스템 內 점수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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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
(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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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스타기업*, R&D 우수기업, 고용유지 및 증가기업, 브랜드K기업,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, 그린뉴딜 100 지정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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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서울, 경기, 인천 등 수도권은 해당사항 없음(비수도권 소재 광역지자체장이 지정)
4. 신청 안내
□ 신청방법 :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
* 신청지역은 본점 소재지 기준
* 접속경로 :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 접속 후 [주요 수출지원사업] → [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] → [사업신청] (로그인 필요)
□ 제출서류 : 아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제출
순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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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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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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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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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신청서(원본 및 한글파일 각 1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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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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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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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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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현황
정보시스템 발급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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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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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등기부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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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기업에
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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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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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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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홈택스 발급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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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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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8~‘20년 재무제표증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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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홈택스 발급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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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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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8~’21년 직・간접수출실적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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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무역협회, 한국무역정보통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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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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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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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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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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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투기업 경영자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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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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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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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/개인(신용)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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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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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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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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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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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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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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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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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원본을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하되, 추후 평가기관에서 원본 요청시 별도 오프라인 제출
*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준수
□ 모집기간 : 2022.1.12.(수) ∼ 2022.2.9.(수) 18시까지
*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(불가)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를 권장하며, 모집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신청포기로 처리됨
5. 추진일정(안)
모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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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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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2.1.12.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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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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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모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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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각 지자체 개별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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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‘22.1.20.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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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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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・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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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
* www.exportcener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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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‘22.2.9.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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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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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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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요건검토, 현장평가, 발표평가
- 지방중소벤처기업청, 지역혁신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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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‘22.3.25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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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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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업 추천 및
사업계획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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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지역혁신기관 → 전담기관・지방청
* 추천명단, 육성계획서 등 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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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’22.4.1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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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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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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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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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2.4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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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상기 일정은 지자체 업무일정,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 가능
6. 기타 유의사항
□ 지정기업 혜택 중 해외마케팅 지원은 수출바우처사업에서 정한 별도의 모집기간 및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하므로 관심기업은 사전 준비 요망
□ 지정기업은 “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”에 의거 소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및 사업 추진현황 파악 등의 협조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□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하여 ‘22년 사업설명회는 동영상 또는 발표자료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
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7. 문의처
지방중소벤처기업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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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|
지역혁신기관
|
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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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
|
02-2110-6337
|
서울산업진흥원
|
02-2222-3803
|
부산
|
051-601-5166
|
부산테크노파크
|
051-320-3531
|
대구경북
|
053-659-2245
|
대구테크노파크
|
053-757-3796
|
경북테크노파크
|
053-819-3044
|
광주전남
|
062-360-9194
|
광주테크노파크
|
062-602-7227
|
전남테크노파크
|
061-729-2548
|
064-753-8757(제주)
|
제주테크노파크
|
064-720-3076
|
경기
|
031-201-6943
|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|
031-259-6494
031-259-6493
|
인천
|
032-450-1132
|
인천테크노파크
|
032-260-0616
|
대전세종
|
042-865-6151
|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|
042-380-3053
|
세종테크노파크
|
044-850-2146
|
충남
|
041-415-0605
|
충청남도경제진흥원
|
041-539-4557
|
울산
|
052-210-0063
|
울산경제진흥원
|
052-283-7132
|
강원
|
033-260-1675
|
강원도경제진흥원
|
033-749-3346
|
충북
|
043-230-5388
|
충청북도기업진흥원
|
043-230-9753
|
전북
|
063-210-6485
|
전북테크노파크
|
063-219-2133
|
경남
|
055-268-2565
|
경남테크노파크
|
055-259-3465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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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(전담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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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751-9722
055-751-9772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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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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