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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22조(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)에 따른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 건립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담당부서 : 도심재생과
※ 관련 내용은 사업 단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http://www.junggu.seoul.kr/content.do?cmsid=14231&mode=view&cid=1072396043